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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평가

개요
  •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수행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조세지출평가 사업은 사전적 개념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사후적 개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조세특례 심층평가 목적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구분되며, 해당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몰여부의 결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의 수행 근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년)을 통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건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수행체계
  • 1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각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다만, 신규 조세특례의 도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직권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관리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4 대상사업 선정절차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내용을 검토한 후,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5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기관으로 지정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