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로 약칭)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합니다. (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민간투자사업관련 인 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입니다.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 사업)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습니다.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입니다.
건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입니다.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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