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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1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관기간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합니다.

  • 2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2항 및 제49조의 1에 의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와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4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5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공사 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 규모 검토를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 및 수행체계
  • 1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합니다.
    적정 총사업비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해당사업이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적성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3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수요예측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요예측재조사 시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적정 수요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