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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자원부문 예타표준지침(제4판)보완 공업용수공급편익 산정요령 업무가이드라인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관련 PIMAC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수자원부문사업 중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편익산정 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에 예시로 제시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화를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산정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원칙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절차

□ 적용 시점(대상사업)

  • 본 자료 배포일 현재 진행 중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포함한 수자원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첨부화일 :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