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므로, 심의 신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를 안내
2. 심의 신청 개요
□ 심의 대상: [별첨] 기재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 [별첨] 기재 시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제1항)
□ 심의 신청 방법
◦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타당성 분석 이전 또는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PIMAC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의뢰
◦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작성 이전, 민간부문이 주무관청에 ‘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의’ 신청 ⇒ 주무관청이 PIMAC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 의뢰
※ 제안서를 작성하기 이전 본 심의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함.
□ 신청 시기
◦ 현재 대상시설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11월 10일까지 심의 신청 접수 향후 수시로 접수 가능 (PIMAC에 공문 접수)
3. 심의 절차
□ 주무관청이 PIMAC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 의뢰 ([별첨] 양식 참조) ⇒ PIMAC은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서 송부 ⇒ 민투심 심의 후 주무관청에 결과 통보
※ PIMAC은 사실관계 및 법령 확인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며, 대상시설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민투심에 있음.
4. 문의
□ 담당자: 이지현 전문연구원(044-550-4759)
- E-mail :
jihyunlee@kdi.re.kr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