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를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전 검토를 위한 절차 안내
2. 심의 전 사전검토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별표] 기재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 별표 기재 시설은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검토 대상에서 제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제1항)
□ 사전 검토 신청 방법
◦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타당성 분석 이전 또는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PIMAC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의뢰
◦ (민간제안사업) 민간부문이 주무관청에 ‘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의’ 신청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이 PIMAC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 의뢰
※ 제안서를 작성하기 이전 본 심의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함.
□ 신청 시기
◦ 수시로 신청서 접수 가능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공문 접수)
3. 사전 검토 및 민투심 심의 신청 절차
□ 주무관청이 PIMAC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 의뢰 ([첨부] 양식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의뢰)
□ PIMAC은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서 송부
□ 주무관청은 PIMAC 검토의견서 수령 후 민투심 심의 신청 (임의 절차)
4. 문의
□ 담당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혜영 팀장(044-550-4701), 장혜빈 전문연구원(044-550-4751)
* 첨부: 대상시설 심의 신청 안내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