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 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및 세부 운영 방안
□ 가이드라인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기획예산처, '26.3)에 따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 지역균형 평가항목이 개편되었으며, 이를 실제 사업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 평가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ㅇ 개편된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의 세부 운영 방안
- 정책효과 세부 항목(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 작성, 검토 및 평가 방안, 사업 부문별 정책효과 예시
- 사업추진 여건 내 신설된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
ㅇ 개편된 지역균형성장 분석 평가항목의 세부 운영 방안
- 신설된 균형성장효과 항목에 대한 자료 작성, 검토 및 평가 방안, 사업 부문별 균형성장효과 예시
□ 적용 대상 및 시기
ㅇ 정책성 · 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사항은 '26년 1월 이후 착수사업('25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