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최초제안자에게는 총평가점수의 최저 0%에서 최고 10%까지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 별첨에 제시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내·외부 연구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은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 VFM 비율 및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점수를 고려한 우대점수의 산정함.
□ 주요내용
○ 하수처리장의 편익산정 방법의 통일 및 명확화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편익 반영 필요성
○ 합병정화조 설치 구획의 구분
○ 구획별 합병정화조 용량 산정
○ 합병정화조 비용(설치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등)의 산정
○ 기타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 목적
ㅇ 기획재정부『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함.
ㅇ 또한 기획재정부『2013 총사업비관리지침』제51조(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및 타 표준지침에서 제시된 보고서 목차 중 “정책적 분석” 장(章)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별도 장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ㅇ 지역균형발전 분석 보고서 기술 위치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배포일 기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비교 기준 사업을 과거 1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과거 3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변경
❐ 주요 내용
◦ 개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비교를 위해 과거 1개년이 아닌 과거 3개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값을 적용
- 2008년 42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1954%, 2009년 53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4834%, 2010년 40개 사업의 평균 활성화지수는 0.3122%로 연도별 편차가 상당히 큼.
- 2008년 ~ 2010년 135개 사업의 활성화지수 평균은 0.3431%임.
◦ 착수기준으로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정하여 회람 예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의뢰시점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2012년 타당성 재조사,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의 AHP평가 수행 연구진 자격 기준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AHP평가 수행 연구진 자격 기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AHP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과 목적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해 다기준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라 한다.)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2, 기획재정부)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2008, KDI)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5판』(2008, KDI)에는 AHP평가 수행 연구진 자격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본 가이드라인은 AHP평가 수행 연구진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AHP 종합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