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 배경 및 목적
ㅇ 2019년 종합평가 (AHP) 항목 비중(가중치), 정책성 평가, AHP 거버넌스 변경 둥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분석의 관련 제도개편 필요성 대두
ㅇ 이에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 사 및 타당성 분석시 AHP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口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항목별 가중치; 2019년 5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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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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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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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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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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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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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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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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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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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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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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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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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HP 거버넌스 : 2019년 7월 1일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
-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진은 다음과 같이 총 10인으로 구성
* 연구진 및 KDI 5인(PM 1인/ 수요 1인/ 비용 1인/ PIMAC 소장, 민간투 자지원실장) 및 기획재정부 추천위원 5인
口 정책성분석은 평가항목과 내용 및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