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기준이
□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성 평가항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평가기준 제시
◦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위한 총사업비, 유가, 할인율 등 산정기준 및 방법제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투자회수 안정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제시
◦ 기타
1. 서론
2. 적용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의 추진절차
3.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개요
4.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단계별 주요내용
5. “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6. “민간투자 적격성(VFM)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7. 재무모델 작성방법
8. 정성적 VFM 분석
9. 종합판단
10.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세부요령
11. 우대점수 비율 산정방법
□ 배경 및 목적
◦ 명시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에 대한 편익추정의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이 적용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이하 ‘CVM분석지침’)에서는 해당 방법론의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한 ''CVM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
◦ ‘CVM 분석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WTP 편익의 측정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 내용
◦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 WTP(Willingness To Pay) 편익 산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자료 배포일 이후 CVM을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 배경
◦ ‘예타사무처리 관련 감사원 지적(‘12.11월)’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신규투자비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신규투자비율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기업(산업) 선정 기준, 표본설계 및 추출 방법, 설문지에 포함되는 필수 문항을 제시
◦ 신규투자 비율 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주의사 기업 수에 대한 최소 기준(최소 30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
◦ 설문조사 결과 에 의거 입주기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신규, 철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극적인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규투자비율을 산정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공지 이후 수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배경
ㅇ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는 2008년 12월 출판된 이후 보고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도로·철도업의 공사비 원단위 및 설계기준이 변경되어 최신자료에 기반한 원단위 개정 및 설계기준 등의 변경내용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비용 원단위 개정 및 디플레이터 반영을 통한 최근 연도공사비 원단위 제시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설계기준 변경 내용 반영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 기타
ㅇ「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개정안)」출판 후에는 출판된 「표준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요망
* 첨부: 1.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2.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개정안
○ 2011년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대체투자비는 미반영하되 정밀안전진단비용 반영
-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밀진단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정밀안전진 단비용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 필요성에 따른 차량대체투자비 적용에 대한 논리성 확보 및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적정 비용 투입 필요
- 최근 철도 차량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사고 위험 노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운행 지연, 철도차량 추돌 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분석기간 내 차량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비용 반영 원칙을 재확립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철도사업의 차량 내구연한을 고려한 대체투자비를 반영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는 기준을 폐기하고 차종별 내구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 철도차량의 대체투자비가 경제성 분석 최종 연도에 내구연한이 ?A래하지 않는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함.
□ 적용 시기 및 범위
○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