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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가이드라인

    □ 배경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분석기준이

    □ 주요 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성 평가항목(자원확보 효과 및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평가기준 제시
    ◦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위한 총사업비, 유가, 할인율 등 산정기준 및 방법제시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투자회수 안정성 등) 항목을 추가하고 AHP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제시
    ◦ 기타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가스전 개발사업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4.PDF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PDF

  •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비 추정 개정 가이드라인
    □ 배경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는 2008년 12월 출판된 이후 보고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다양한 철도사업 유형을 고려한 운영비 추정 방법론의 개선 및 최신 운영 실적자료에 기반한 원단위 개정의 필요성

    □ 주요 내용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 및 도시철도, 경전철의 인건비, 동력비 및 전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등 운영비 추정 방법 및 원단위 제시

    □ 적용대상 및 시기

    ◦ 본 자료 시행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등 철도부문 타당성조사 사업

  •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

    □ 배경

    ◦ 열공급 등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간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의 객관성ㆍ일관성 강화를 통한 분석의 신뢰성 제고

    □ 주요 내용

    ◦ 편익항목의 구성
     - 열공급 관련 편익, 전력공급 편익, 온실가스 편익으로 구분

    ◦ 항목별 편익규모의 산정

    ① 열공급 관련 편익
     - 열공급의 신규수요와 기존수요를 구분하고, 신규수요는 열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 기존수요는 연료사용량 절감 등에 따른 편익으로 접근

    ② 전력공급 편익
     - 사업시행 전·후의 전력생산량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편익(또는 부(-) 편익)에 대해 계통한계가격(SMP)을 고려하여 산정

    ③ 온실가스 편익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CO2) 발생량 증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또는 부(-) 편익)으로 고려

    □ 적용대상 및 시기

    ◦ 본 가이드라인은 ‘15년 7월 1일 현재, 기획재정부 최종보고 이전단계의 집단에너지공급 관련사업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

    * 첨부: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및 산정방법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목 차

    1. 서론
    2. 적용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의 추진절차
    3.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개요
    4.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단계별 주요내용
    5. “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6. “민간투자 적격성(VFM) 판단”을 위한 세부요령
    7. 재무모델 작성방법
    8. 정성적 VFM 분석
    9. 종합판단
    10.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세부요령
    11. 우대점수 비율 산정방법
  •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 배경 및 목적
    ◦ 명시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에 대한 편익추정의 방법론으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이 적용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이하 ‘CVM분석지침’)에서는 해당 방법론의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한 ''CVM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시
    ◦ ‘CVM 분석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WTP 편익의 측정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 내용
    ◦ CV 주요 설문문항 예시
    ◦ 지불거부의 구분과 모형에서의 처리
    ◦ WTP(Willingness To Pay) 편익 산정

    □ 적용 시기 및 범위
    ◦ 자료 배포일 이후 CVM을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 붙임: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규투자비율 산정 기준
    □ 배경
    ◦ ‘예타사무처리 관련 감사원 지적(‘12.11월)’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신규투자비율 산정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신규투자비율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 시 조사대상 기업(산업) 선정 기준, 표본설계 및 추출 방법, 설문지에 포함되는 필수 문항을 제시
    ◦ 신규투자 비율 산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주의사 기업 수에 대한 최소 기준(최소 30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
    ◦ 설문조사 결과 에 의거 입주기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신규, 철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극적인 투자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규투자비율을 산정

    □ 적용대상 및 시기
    ◦ 가이드라인 공지 이후 수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단지개발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 배경
    ㅇ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는 2008년 12월 출판된 이후 보고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ㅇ 도로·철도업의 공사비 원단위 및 설계기준이 변경되어 최신자료에 기반한 원단위 개정 및 설계기준 등의 변경내용 반영 필요

    □ 주요 내용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비용 원단위 개정 및 디플레이터 반영을 통한 최근 연도공사비 원단위 제시
    ㅇ 도로 및 철도 부문 설계기준 변경 내용 반영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 기타
    ㅇ「도로·철도부문 표준지침(개정안)」출판 후에는 출판된 「표준지침」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요망

    * 첨부: 1.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2.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개정안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개정안
    -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 철도사업에서의 차량대체투자비 계상

    □ 배경

    • ○ 2011년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대체투자비는 미반영하되 정밀안전진단비용 반영
      - 정밀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밀진단 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정밀안전진 단비용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 필요성에 따른 차량대체투자비 적용에 대한 논리성 확보 및 철도안전운행을 위한 적정 비용 투입 필요
      - 최근 철도 차량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사고 위험 노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운행 지연, 철도차량 추돌 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전체계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분석기간 내 차량에 대한 대체투자비를 반영함으로써 분석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비용 반영 원칙을 재확립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철도사업의 차량 내구연한을 고려한 대체투자비를 반영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는 기준을 폐기하고 차종별 내구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 철도차량의 대체투자비가 경제성 분석 최종 연도에 내구연한이 ?A래하지 않는 경우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를 반영함.

    □ 적용 시기 및 범위

    • ○ GUIDELINE 공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타 타당성조사

    붙 임: PIMAC업무GUIDELINE_2014-재정-001_차량대체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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