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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실행대안 분석 방안 방안 가이드라인
    口 개정 배경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 시 국채원리금과 불변가격 환 산 시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을 이전 1년간 수치를 적용하고 있음. 
    ㅇ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대비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고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물가 상황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口 개편 내용 
    ㅇ 국고채 금리와 물가상승률 적용 시 현 물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이전 5년간의 기간으로 연장하여 분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함.

    口 적용 시기 및 범위 
    o    본 자료 시행일(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우대가점평가를 시행하 지 않은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부터 적용
    o    BTO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3)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3)"입니다.
  • 2023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파일>

    [23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파일>

    (23-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_수정.pdf
  •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파일>

    (23-2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_수정.pdf
  • 우대점수 산정 요령 가이드라인 (개정)
    □ 개정 배경

    o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제1항에서는 적격성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우대점수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음.
    o 이에 적격성조사에서 운용 중이었던 「우대점수 산정 요령 Guideline 」(KDI PIMAC, 2012.5)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PIMAC 업무 가이드라인(자료번호 2020-민자-005), 2020.8.5.), 이후 6건의 RFP가 공고되었고, 동종·유사 사업간 불합리한 편차 발생 방지를 위해 당시 주무관청에서 부여한 우대점수 평정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가이드라안을 개정함(PIMAC 업무 가이드라인 (자료번호 2022-민자-005), 2022.12.7.)
    o 최근 조사 과정에서 P대안 추진이 불가하여 G대안아 의뢰된 사례가 발생하여 P대안에 대한 VfM 분석의 실효성 측면 둥을 고려할 수 있 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함.
    o 아울러 평가의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평가위원 점수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거함.

    □ 적용 시기 및 범위

    o 본 자료 시행일(2023년 8월 21일) 기준으로 검토 중인 민간투자사업 조사 과제부터 적용
     
  • 2023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파일>

    [23년 타재]2022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타재]2023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_부록.pdf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2023년 6월)
    <첨부파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2023년 6월)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口 배경
    ㅇ 정부는 ' 22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를 위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할 계획을 발표함.
    ㅇ 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부문의 편익항목으로 통행 신뢰성 향상, 수질 오염 개선,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둥 3개 편익 항목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개정('22.12.20.)에 반영함.
    ㅇ 한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소음 절감편익은 2002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21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개선된 방법론을 기 마련함.

    口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총괄지침」에 반영된 3개 신규 편익 항목과 개선된 소음 절감편익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제 시하기 위해 마련됨.

    口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23년 2월 1일 이후 착수된 도로·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 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23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파일>

    [23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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