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본추출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이외의 신규투자비율 활용하는 방안 모색
ㅇ 공공기관이 제시한 MOU 및 입주희망 업체의 처리 기준 마련 및 노동기회비용 현실화 필요성
□ 주요 내용
ㅇ 표본추출 시 권역 및 업종을 고려하여 최소샘플을 확보하고 2단계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를 한 번에 수행하여 설문조사 기간을 단축
ㅇ 신규투자비율 산정 시 개별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와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를 함께 고려
ㅇ 설문조사 대상기업(10~299인) 이외의 경우 공공기관이 제시한 MOU 사업체에 한하여 수요 및 편익 반영
◦ 도시철도, 지하도로, 상ˑ하수관로, 지하 전력구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지하공간 사용에 대하여 적정하고 일관된 비용 반영을 위한 기준이 요구됨.
❒ 주요 내용
◦ 지하공간만을 이용하더라도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을 보상하는 경우 관련 매입, 보상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
◦ 국공유지의 지하 이용에도 적정 비용을 반영함.
◦ 다만 해당 지하공간의 기회비용이 매몰되거나 기회비용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대상 및 시기
◦ Guideline 공지 시점에 기획재정부 최종보고회의 이전 단계의 재정사업 예비타 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대상 조정 가능.
◦ 본격적인 자원 개발·생산 이전 단계인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방법과 평가항목 적용 필요성 발생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자원 탐사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기관이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자원 탐사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공공성 평가, 수익성 평가,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를 대신하여 기술성 및 재무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기술성 검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재무안정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되, 최종 검토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취합하여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