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2021.08.01. 시행)하여 평가에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 본 가이드라인은 종합평가(AHP) 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종합평가(AHP) 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안)
- 대주단의 사업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재무성 평가 우대
-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 우대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재무안정성 평가 감점
□ 적용대상 및 시기
◦ 2021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
- 다만, 개별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세부 평가기준(안)의 평점 권고 구간을 변경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해당 사유를 조사보고서에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