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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평가방식 개편
    □ 배 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0. 4. 23.)을 통해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재무성(PI, Profitability Index) 평가 시 전체 프로젝트 기준 재무성(이하 ‘사업 PI’)과 출자자 기준 재무성(이하 ‘출자자 PI’)을 함께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여 상기 제도변경 사항을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재무성 평가 방식 개편 내용
    2) 출자자 PI 산정기준
    3) AHP 반영 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 자원개발⋅탐사사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적용
    ◦ 20-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부터 적용(기재부 적용 유예 협의결과(20.05.14.) 반영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1~2016년에서 2015~2019년(최근 5개년)으로 변경함.
    ㅇ 2015~2019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9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176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1~2016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65건(국내사업 기준)의 평균값인 0.1075%에 비해 0.0685%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발전 및 설비 사업이 평균 0.2773%, 항만사업이 0.3182%로 나타남.
    ㅇ 2015~2019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9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4,880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1~2016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65건(국내사업 기준)의 평균값인 2,035명에 비해 2,845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발전 및 설비 사업이 평균 7,553명, 항만사업이 6,841명으로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2020년 5월 1일 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20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수정)
    (20-2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20-2차 공타)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 우대점수 산정 요령 가이드라인 (개정)
    첨부 참조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2020 개정)
    첨부파일 참조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20 개정)
    첨부파일 참조
  • 2020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0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hwp

    [20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hwp
  •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재무모델 및 활용가이드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재무모델 활용 가이드.pdf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재무모델.xlsm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 배 경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2020.4.23.)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0.4.29.)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ㅇ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여 제도변경 사항을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지역균형발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분석 및 평가 가점제 도입
    2) 국내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정
    3)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 항목 개정(중소기업 파급효과 신설)
    4)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구성(정책전문가 확대 등)
    5)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1) ~ 3) 사항은 2020년 5월 1일 기준 조사 중인 사업(AHP착수 이전)부터 적용함.
    ㅇ 4) 사항은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사업부터 적용함.
    ㅇ 5) 사항은 2020년 9월 정기예타 신청사업부터 적용함.
  • 2020년 1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20-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20-1차 공타) 해외 인프라사업 착수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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