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 배경
ㅇ 정부는 ' 22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를 위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할 계획을 발표함.
ㅇ 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부문의 편익항목으로 통행 신뢰성 향상, 수질 오염 개선,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둥 3개 편익 항목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개정('22.12.20.)에 반영함.
ㅇ 한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소음 절감편익은 2002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21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개선된 방법론을 기 마련함.
口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총괄지침」에 반영된 3개 신규 편익 항목과 개선된 소음 절감편익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제 시하기 위해 마련됨.
口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23년 2월 1일 이후 착수된 도로·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 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