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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2023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파일>

    [23년 타재]2022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타재]2023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자료_부록.pdf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2023년 6월)
    <첨부파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2023년 6월)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 부문 편익 산정 기준 개정
    口 배경
    ㅇ 정부는 ' 22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를 위해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할 계획을 발표함.
    ㅇ 이후 기획재정부는 도로·철도부문의 편익항목으로 통행 신뢰성 향상, 수질 오염 개선, 통행 쾌적성 향상 편익 둥 3개 편익 항목을「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개정('22.12.20.)에 반영함.
    ㅇ 한편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소음 절감편익은 2002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2021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개선된 방법론을 기 마련함.

    口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총괄지침」에 반영된 3개 신규 편익 항목과 개선된 소음 절감편익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제 시하기 위해 마련됨.

    口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23년 2월 1일 이후 착수된 도로·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 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23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파일>

    [23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23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첨부파일>

    [2023-민자-002] 임대형(BTL) 타당성분석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가이드라인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첨부파일>

    [2023-재정-001]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기준 변경
  • 2022년 타당성재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파일>

    1. [22년 타재]2022년 타재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22년 타재]2022년 타재 착수회의자료_부록.pdf
  • PIMAC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 수수기준 개정
    <첨부파일>

    PIMAC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 수수기준 개정.pdf
     
  • 2022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파일>

    [22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2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 2022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2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2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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