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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20년 제4회]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년 제4회]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20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 2020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수정)
    1. [수정][20년 제1회]착수회의자료 본회의자료.pdf

    2. [정오표] 2020년 1회 및 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수정.pdf
  • 2020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수정)
    1. [수정][20년 제2회]착수회의자료 본회의자료.pdf

    2. [정오표] 2020년 1회 및 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수정.pdf
  • 2020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수정)
    (20-3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_수정

    (20-3차 공타)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_수정
  • 지하공간 비용반영 기준
    ❒ 배경

    ◦ 도시철도, 지하도로, 상ˑ하수관로, 지하 전력구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지하공간 사용에 대하여 적정하고 일관된 비용 반영을 위한 기준이 요구됨.

    ❒ 주요 내용

    ◦ 지하공간만을 이용하더라도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을 보상하는 경우 관련 매입, 보상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
    ◦ 국공유지의 지하 이용에도 적정 비용을 반영함.
    ◦ 다만 해당 지하공간의 기회비용이 매몰되거나 기회비용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대상 및 시기

    ◦ Guideline 공지 시점에 기획재정부 최종보고회의 이전 단계의 재정사업 예비타 당성조사 사업부터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대상 조정 가능.
     
  • 자원 탐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 배경

    ◦ 본격적인 자원 개발·생산 이전 단계인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방법과 평가항목 적용 필요성 발생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자원 탐사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기관이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자원 탐사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공공성 평가, 수익성 평가,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를 대신하여 기술성 및 재무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기술성 검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재무안정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되, 최종 검토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취합하여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

    ❒ 적용대상 및 시기

    ◦ 20-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부터 적용
  • 2020년 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hwp

    [20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hwp
  •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무성 평가방식 개편
    □ 배 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0. 4. 23.)을 통해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재무성(PI, Profitability Index) 평가 시 전체 프로젝트 기준 재무성(이하 ‘사업 PI’)과 출자자 기준 재무성(이하 ‘출자자 PI’)을 함께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여 상기 제도변경 사항을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재무성 평가 방식 개편 내용
    2) 출자자 PI 산정기준
    3) AHP 반영 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 자원개발⋅탐사사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적용
    ◦ 20-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부터 적용(기재부 적용 유예 협의결과(20.05.14.) 반영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1~2016년에서 2015~2019년(최근 5개년)으로 변경함.
    ㅇ 2015~2019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9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176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1~2016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65건(국내사업 기준)의 평균값인 0.1075%에 비해 0.0685%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발전 및 설비 사업이 평균 0.2773%, 항만사업이 0.3182%로 나타남.
    ㅇ 2015~2019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9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4,880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1~2016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65건(국내사업 기준)의 평균값인 2,035명에 비해 2,845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발전 및 설비 사업이 평균 7,553명, 항만사업이 6,841명으로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2020년 5월 1일 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20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수정)
    (20-2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20-2차 공타)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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