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수정)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2018-재정-00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재정투자평가사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함.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