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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업데이트 방법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 산정 방안

    .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는 BTL사업의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48개 사업)의 데이터 평균값을 적용함.

    . 전체 데이터(2013~2017, 48개 사업)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율(α) 및 가산금리(β)의 평균은 아래와 같음.

    □ 평균 가산율(α)과 가산금리(β) 적용

    구 분 가산율 가산금리


    최근 5년 평균


    0.96 %


    1.16 %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수정)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2018-재정-001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재정투자평가사업으로 한정하여 수정함.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사업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 기준 변경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근 종료된 사업까지 포함해 제시하여 평가 기준을 최신화 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08~2012년에서 2008~2015년으로 변경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평균값은 0.3210%로 나타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0.3090%에 비해 0.0120%p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항만 및 공항 사업이 평균 1.0214%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 사업이 0.1133%로 가장 낮게 나타남.

    ㅇ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81건의 고용유발효과 평균값은 5,002명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06건의 평균값인 4,912명에 비해 9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 보면 철도사업이 13,474명으로 가장 높고 건축 및 기타사업이 1,7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AH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출판일자가 명시될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BTO-rs) 표준재무모델안
    위험분담형(BTO-rs) 도로사업 표준재무모델 자료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BTO-a) 표준재무모델안
    손익공유형(BTO-a) 도로사업 표준재무모델 자료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구성기준(개정)

    □ 배 경

      ㅇ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7.9.28)

        - 주무부처·기재부가 추천하는 정책 전문가(평가 pool 구성)를 AHP에 참여

          · 비용, 재무, 법률부문 중 2명을 축소 → 정책부문 2명 추가

      ㅇ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세부기준 마련

        -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구체적 적용기준 제시

    □ 주요 내용

    <AHP 참여자 부문별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국내사업

    수요2, 비용2, 재무2, 검토1, KDI 3(PM 1포함)
    (총 10명)

    내부과제

    비용(△1), 재무(△1)
    정책(+2)

    총 10명 유지

    외부위탁

    비용(△1), 재무(△1)
    정책(+2), KDI (△1)
    PM (+1)

    해외사업

    법률2, 비용2, 재무2, 검토1, KDI 3(PM 1포함)
    (총 10명)

    법률(△1), 비용(△1)
    정책(+2)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17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사업부터 적용함.

    붙임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선정기준(개정)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 분석」적용기준
    □ 배경 및 목적

    ㅇ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항목으로 ‘고용효과 분석’을 평가항목에 포함

    □ 주요 내용

    ㅇ 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유발효과’와‘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

    - 고용유발효과: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및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인력(고용인력) 계획을 사용하여 분석

    - 고용의 질 개선효과: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창출된 고용의 질을 평가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2017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사업부터 적용됨.

    ※ 붙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고용효과 분석」적용기준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가이드라인(2017)
    □ 주요 내용

    ○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붙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배경 및 목적

    ㅇ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등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고용효과 분석을 시행하게 됨.

    □ 주요 내용

    ㅇ 고용효과 분석은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시점 이후에 고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됨.

    * 붙임: 재정투자사업평가의 고용효과 분석 반영
  •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기준

    □ 목적

    ㅇ 산업단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시 업종 및 지역 비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ㅇ 표본 추출 시 업종 비중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업종 비중을 적용
    ㅇ 표본 추출 시 지역 비중은 직접권역과 간접권역으로 구분한 뒤 50 대 50의 비중으로 추출
    ㅇ 신규투자 편익의 부가가치액 원단위 산정 시 사업계획의 업종 비중 및 설문조사 결과의 권역 비중 적용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가이드라인 배포 현재 입주 설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 문의: 공공기관사업팀(#4711)

    * 첨부: 2015-공공-005_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입주 설문조사 및 신규투자 편익 산정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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