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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 배 경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2020.4.23.)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0.4.29.)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ㅇ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여 제도변경 사항을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지역균형발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분석 및 평가 가점제 도입
    2) 국내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정
    3)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 항목 개정(중소기업 파급효과 신설)
    4)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구성(정책전문가 확대 등)
    5)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1) ~ 3) 사항은 2020년 5월 1일 기준 조사 중인 사업(AHP착수 이전)부터 적용함.
    ㅇ 4) 사항은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사업부터 적용함.
    ㅇ 5) 사항은 2020년 9월 정기예타 신청사업부터 적용함.
  • 2020년 1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20-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20-1차 공타) 해외 인프라사업 착수회의 자료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
    口 배경 및 목적

    ㅇ「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A.HP 개편 시행방안( I )」이후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결정된 A.HP 분석 체계와 정책성 분석 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

    口 개편 내용 및 적용시점

    ㅇ AHP 평가 수행체계
    - 민투심 대상 사업과 민투심 비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체계 마련
    * 2019년 7월 1일 기준 조사 진행 중인 건부터 일괄 적용

    ㅇ A.HP 결과 통보
    - A.HP 평가 완료 후 결과를 주무관청l 기획재정부(민투심 대상 사업에 한함)에 통보하여 1단계 타당성 판단을 완료
    * 본 가이드라인 배포일 이후 A.HP 수행사업 부터 적용

    ㅇ 정책성 분석에서 정책효과 반영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정책효과 반영 방안 제시
    * 2019년 5월 7일 이후 조사 접수된 건부터 일괄 적용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15년~2019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2019년 3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 2019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방법(예시) 변경
    첨부자료 참조
  • 2019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19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참조

    1.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 [19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2019년 제2회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참조

    1.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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