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0. 4. 23.)을 통해 공공기관 해외사업의 재무성(PI, Profitability Index) 평가 시 전체 프로젝트 기준 재무성(이하 ‘사업 PI’)과 출자자 기준 재무성(이하 ‘출자자 PI’)을 함께 반영하고자 함.
◦ 이에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여 상기 제도변경 사항을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재무성 평가 방식 개편 내용
2) 출자자 PI 산정기준
3) AHP 반영 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 자원개발⋅탐사사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적용
◦ 20-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부터 적용(기재부 적용 유예 협의결과(20.05.14.)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