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2020.4.23.)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0.4.29.)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ㅇ 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하여 제도변경 사항을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지역균형발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분석 및 평가 가점제 도입
2) 국내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정
3) 해외사업의 공공성 평가 항목 개정(중소기업 파급효과 신설)
4)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 구성(정책전문가 확대 등)
5)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우대방안
□ 적용대상 및 시기
ㅇ 1) ~ 3) 사항은 2020년 5월 1일 기준 조사 중인 사업(AHP착수 이전)부터 적용함.
ㅇ 4) 사항은 2020년 5월 1일 이후 신청사업부터 적용함.
ㅇ 5) 사항은 2020년 9월 정기예타 신청사업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