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3. 사업 개요
4. 사업시행의 조건
5. 성과요구수준서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 실시협약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14 장 기타사항
제Ⅰ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자금재조달의 의의
1. 자금재조달의 의의(Driver)
2. 민간투자사업과 자금재조달
제Ⅱ장 국내외 자금재조달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
1. 국내 자금재조달 규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국내 자금재조달 제도의 변천
3. 국내 자금재조달 추진 현황
제2절 국내 자금재조달 사례분석
1.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도로
2.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3. 신공항고속도로
4. 천안-논산간고속도로
5. 평가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자금재조달 제도
1. 영국의 PFI 제도의 개요
2. 영국의 자금재조달제도 도입
3. 영국의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
제4절 영국 자금재조달 현황 및 사례분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현황
2. 자금재조달 사례
제5절 국내외 자금재조달제도 및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비교
2. 한국과 영국의 실제 자금재조달 특징 비교
제Ⅲ장 자금재조달 주요 이슈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자본구조이론
제2절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WACC)
1. 프로젝트의 가치평가
2.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WACC의 측정
제3절 자기자본비율과 자금재조달
1. 자기자본의 회계적 정의
2.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4절 이자율의 결정
1. 위험과 이자율
2. 이자율의 기간구조
제Ⅳ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주요 이슈
제1절 자금재조달의 정의
1. 기본계획
2. 자금재조달의 정의
3. 자금재조달의 정의 상술방안
4. 출자자 변경 : 선순위 채무조건이나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출자자 변경의 자금재조달 대상사업 포함 여부
5. “최초 금융약정”에 대한 정의
6.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7.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
8.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에서 ‘현저한’의 의미
9.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경
10. 금융약정에 대한 보고의무
제2절 이익공유조건
1. 기본계획
2.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500억 원 기준
3.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의 공유대상 여부
4. 사업의 진행단계별 이익공유조건의 차별화
제3절 이익측정방법 및 기준
1. 기본계획
2. 미래의 운영수입 적용기준
3. 후순위차입 및 금융조건의 적정성
4. 자금재조달 수수료 인정 여부 및 범위
5. 미래 물가상승률 적용
6. 기준 및 비교재무모델
제4절 정부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 기본계획
2. 정부 이익의 공유방법에 따른 영향
제5절 자금재조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2.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시기
3. 각 단계의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인지 여부
4. 주무관청 제출 서류
5. 사후관리 : 변경 실시협약과 자금재조달약정의 차이에 따른 처리방안
6.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설치
제6절 세부요령의 적용대상
1. 기본계획
2. 본 세부요령(안)의 적용대상
제Ⅴ장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적용방안
1. 협약변경사항의 반영과 기본재무모델의 확정
2. 사업 및 공기지연효과의 처리
3. 자금재조달 이후 자기자본비율
4. 가중평균자본비용효과와 이자비용의 법인세효과 반영
5. 자금재조달 이익측정 단계
6. 미래예측물가의 적용
7. MRG 측정시 운영수입보장기기간 이후의 운영수입
8. 타인자본조달조건의 적정성 검토
9. 공유방법
10. 변경실시협약의 반영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1. 경량전철의 특성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제3절 시사점
1. 행정절차 관련
2. 기술 분야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1. 사업제안의 범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1. 개요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3. 제반설계기준 검토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2. 기술적 요구사항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