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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개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동일 합니다.

※ 단, 청구인 본인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정보공개청구 대상
  • 1

    「국가재정법」제8조의2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중 같은 법 제38조의2 및 제50조의2에 따른 자료.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정보공개에 대한 KDI 규정에 따른 아래의 정보는 청구대상에서 제외.

    1.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2. 결재ㆍ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3.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4. 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