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0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시설규모 :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최초제안자 : 가칭)포항Enerfarm 주식회사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포항Enerfarm 주식회사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 최초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 사업제안서 제출시 관련시설물의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자본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 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조건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가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행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 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폐기물 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최초 제안된바, 폐기물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유가물 및 전력판매 수입을 불변가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되, 사용료는 48,100원/톤(면세사업 기준)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가격산출기준 : 2009년 2월 2일 시점의 불변가격(다만, 실시협약 체결 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09:00~18:00 (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032-590-3360, Fax 032-590-3319)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 설명회 일시 : 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 (장소 및 시간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6.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록>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의 <양식29>의 질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답변 통보는 개별 및 한국 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질의 기한 :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한국환경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7.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항시 청소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청소과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로 문의바람. 붙 임 :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부. 끝.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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