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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17423_제3자_제안공고문(세부내역).hwp

  • 게시일2011.05.02

아산시 공고 제2011 - 489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4월 20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75-9번지 일원
○ 사업방법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규모 :
 - 공공하수처리시설 : 45,000㎥/일
 - 재이용시설 : 30,000㎥/일(공급관로 4.4Km)
○ 운영기간 :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아산스마트워터 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09. 08.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가격산출은 2009년 8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은 완전지하화 이중복개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 재정지원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국고지원 대상금액에 대한 중앙정부지원금(국비), 충청남도지원금
 (도비), 재이용시설은 중앙정부지원금과 시비(아산시)이며, 환경부 및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 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1단계 PQ 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날 18:00까지
 서면으로 아산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 아산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방문 및 팩스 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배부장소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6. 기타사항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위임자),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아산시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선착공 가능분야에 한 하여 시공 가능토록 실무협상 시
 반영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하수도과(041-537-3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