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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대구광역시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1 - 362호
대구광역시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471-2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규모 : 재이용수 공급펌프장, 재이용수 공급관로 등
 - 재이용수 공급펌프장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총연장 L=6,987m)
 - 공급관로 등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수 재이용량, 수요처 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제시할 것.
○ 추정 총사업비 : 9,392백만원(2009.4.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Ⅱ.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달성맑은물길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Ⅲ.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총사업비는 추정 총사업비인 9,39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재정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70%를 상한으로 하여 자율 제시할 수 있으나, 제안 재정지원 비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하고 가격산출기준은
  2009년 4월 1일 시점의 불변가격, 물가상승률은 연 4%로 가정하여 작성함.

Ⅳ.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09:00~18:00
 ※ 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3자의 1단계(PQ)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하여 시행하되 1단계(PQ) 평가를 통과한 사업
  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Ⅴ.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Ⅵ.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053-803-6702)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 032-590-3362,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