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1 - 980호
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4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해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규모
구 분 | 시 설 규 모 | 비고 |
---|---|---|
폐기물 연료화 시설 | - 시설용량(폐기물 반입량) : 200톤/일
- 폐기물연료(RDF)생산형식 : 성형폐기물연료(Pellet Type RDF) -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MBT) 설비, 폐기물연료 저장 및 이송설비로 구성 |
○ 추정 총사업비 : 32,309백만원 (2009. 10. 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주)그린가야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
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0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4.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
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설명회 일시 : 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
○ 장소 및 시간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설명회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질의 기한 :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1단계 PQ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청소과(☎ 055-330-3393)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 032-590-3356,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
※ 첨부: 김해 종합 폐기물 제3자 제안 공고문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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