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3자 제안공고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첨부파일 18093_포천-화도_제안공고.pdf

  • 게시일2011.07.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10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구간 : 포천시 소흘읍 마봉리(화도~양평 고속도로)~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김포~포천 고속도로)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경남기업(주) 등 12개사)
○ 사업규모 : 31.2km(4차로)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부속시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여부
  를 결정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일시
  ☞ 1단계 : 2011년 9월 26일(월) 10:00~18:00
  ☞ 2단계 : 2011년 11월 25일(금)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619호)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
  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서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 등), 설계능력, 시공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
    으로만 구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
  ☞ 기술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수요추정, 건설·운영계획, 창의성·공익성의 기술부문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율의 가격
    부문 정량적 평가 시행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9월 6일(화)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 : 국토해양부 대회의실(420호)】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사업제안서 안내 기간 중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배포하며,
  국토해양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02-2110-6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제3자 제안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