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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18460_no20110922.zip

  • 게시일2011.09.22

안산시 공고 제2011 - 847호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안산시장

1. 사업개요(제3자 제안 공고)
가. 사 업 명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1번지
다. 사업면적 : 77,071㎡(수익시설 면적비율 : 부지면적의 75% 이하)
라. 사업내용
- 수익시설 : 골프연습장, P&P코스, 어프로치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 비수익시설 :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녹지, 도로 등
마. 추정 총사업비 : 223억원(2009.11. 1일 불변가격)
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5년 이내 자율 제시(공사기간 : 1년6월)
사.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 안산스포츠파크 주식회사
나. 부지면적 : 82,824㎡
다. 사업내용
- 수익시설 : 실내골프연습장, P&P코스, 어프로치연습장, 실내수영장 등
- 비수익시설 : 체육지원센터, 농구장, 족구장, 생태공원, 녹지등
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비율)의 0.25%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로 인하가 가능함
라. 출자자(사업제안자 포함)중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출자 지분률 5%이상을 보유하여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마.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건설보조금, 경쟁사업 배제, 각종 부담금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
바. 사업제안자는 추정총사업비(22,356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1단계 평가서류 : 2011년 10월 24일(월요일) 10:00∼18:00.  
2) 2단계 평가서류 : 2011년 12월 21일(수요일) 10:00∼18:00.  
3) 제출장소 : 안산시청 기업유치과(민원동 2층).
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기술·수요·재무·가격 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 1단계(사전자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 2단계(기술·수요·재무·가격 부문) 평가는 건설, 사업관리, 공익성, 수요추정, 출자자계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적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5. 기타사항
가.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안산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함.
나. 사업설명회는 2011년 9월 30일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에서 15:00에서 실시하며 사업설명회 참석자(참석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부여함.
다.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1년 10월 17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라.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안산시 기업유치과(031-481-3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체육시설 제3자 제안공고문
      2. 체육시설 제3자 제안공고문 부록 1(사업계획서_작성지침)
      3. 체육시설 제3자 제안공고문 부록 2(평가계획)
      4. 체육시설 제3자 제안공고문 부록 3(실시협약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