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12 - 263호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김 포 시 장
- 1. 제안사업개요
- ○ 사 업 명 :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57번지 일원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시설규모
- 사업면적 : 234,000㎡
- 체육시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코트, 농구장
- 수익시설 및 기타시설
- 부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사업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 ○ 제안자 : (가칭)THE BEST 주식회사
○ 연면적 : 63,315.9㎡
○ 운동장 용지확보 및 종합체육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 종합체육시설 재원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 추진
- 3.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 ○ 사업제안자의 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사업제안조건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 관리운영권 기간 설정 : 30년
○ 추정건설 사업비 : 1,960억원 이하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본사업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사전적격심사로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재무)을 심사평가한후 2단계 평가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함.
-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접수
- 접수장소 : 김포시청 정책담당관실(김포시청 본관 2층)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부문 및 재무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단, 제3자 제안이 없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함
- 2단계(기술부문 및 재무부문)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재무계획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0%임
- 5. 기타사항
- ○ 기본자료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자료 : 종합스포츠타운 위치도, 지형도, 2020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김포시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자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정책감사담당관실(980-2123~4)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