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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20744_제안서작성지침.hwp

  • 게시일2012.06.21

포천시 공고 제2012 - 798호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제3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께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2일
                                 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7번지 일원
○ 추정 공사기간 : 21개월 (사업제안자 자율제시 가능)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시설용량 : 22,000㎥/일
○ 추정 총사업비 : 28,008백만원 (2011. 1. 1 불변가격 기준, 시설부지 보상비 별도)
○ 추정 운영비 : 46,271백만원 (2011. 1. 1 불변가격 기준, 20년간 합계)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웅진아쿠아텍포천(주)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및 추정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시설용지 보상비 제외)의 60.45%를 상한으로 하여 자율 제시, 60.45% 초과시 실격으로 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1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5%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용수공급시설부지는 사업자가 신평산단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입(5,610㎡, 18.7억원)하여야 하고 용지매입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는 실시협약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등으로 보장함.
○ 사용료 수준은 500원/㎥(2011. 1. 1 불변기준, VAT별도)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결정함.
 
4. 사전참가등록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사전참가등록 : 공고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09:00~18:00
 ※사전등록자격 : 제안서작성지침의 시공, 설계, 운영분야 자격 충족자
○ 1단계(PQ),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포천시 한탄강관광지원과 도시개발팀 단, 우편접수 불가함
○ 사전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며, 최초제안자는 사전등록을 생략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포천시 홈페이지(www.pcs21.net)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한탄강관광지원과 도시개발팀(☎ 031-538-3351, 031-538-2356, E-mail hsookwang@pcs21.go.kr)으로 문의바람.
 
※ 붙 임 : 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