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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구미시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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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2012.09.07

구미시 공고 제2012 - 1097호
구미시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7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53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재이용시설용량 : 100,000㎥/일
 - 공급관로 : 9.6km
○ 사업방법 : BTO(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구미그린워터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가격산출 기준일 : 2010. 03. 01(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 가격산출은 2010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추정 총사업비는 108,639백만원(2010. 3. 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이하로 제시하여야 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상한을 49.36%로 제한함.
○ 사용료는 430원/톤(`10. 3. 1불변가) 대비 10%인하 자율제시
 ※ 운영기간중 사용료는 구미시 공업용수 단가 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18;00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18:00까지)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번지(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1단계 PQ 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18:00 까지) 서면 질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질의서 제출시 사업참여 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질의답변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4일 이내 질의자에 한해 일괄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4-480-4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공고안(구미시)
    2. 제안공고(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