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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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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2012.11.08

경산시 공고 제2012 - 905호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08일
                                  경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479(대정동 137번지) 일원
○ 추정 공사기간 : 24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고도처리시설 시설용량 - 40,000㎥/일
수처리방식 - 기존 2단계 혐기·호기공법의 개량
방류수역식 - 남천→금호강→낙동강
소화조효율개선 및 발전시설 효율개선 - 기계식 교반기 신설, 가스홀더 교체, 소화슬러지 가용설비 신설일
발전설비 - 탈황설비, 바이오가스 발전기 신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 기존 토양탈취상 부지, 관리본관 및 송풍기동 옥상
발전가능량 - 124,432kW/년
탈취시설 - 미생물 탈취법(Bio Filter)으로 개량
통합관리시스템구축 개소수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4개소)
공사범위 - 현장 감시제어설비 및 영상감시장치 개량 및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의 운영을 포함

○ 추정 총사업비 : 27,075백만원 (2011. 4. 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운영비 : 76,683백만원 (2011. 4. 1 불변가격 기준, 20년간 합계)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경산맑은물길(주)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및 추정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정부지원 비율과 지원시기 >

구 분 국 비 도 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시기
고도처리시설 총사업비의 50% 850 백만원 (총사업비-국고)×30%
소화조효율개선 총사업비의 70% 공사공정율에 따라 지원
탈취시설 총사업비의 50%
태양광 발전시설 총사업비의 50%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총사업비의 70%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1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자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경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단계 PQ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상하수도과(☎ 053-810-5627 , Fax 053-810-6369)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032-590-3359, Fax 032-590-3329)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