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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21570_공고안(사업개요).hwp

  • 게시일2013.06.0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581호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618번지 일원
○ 부지규모 : 42,019㎡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최소 26년에서 최대 35년까지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최초제안자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이 50%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보상비 민간사업자 부담금액은 0 ~ 2,209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제시된 보상비의 정부 재정지원규모는 최소 5,660백만원임
 ※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결과 보상비 정부 재정지원 상한액 : 7,869백만원
 - 보상비 확정액은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며, 보상비 확정액이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와주무관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획도로(대로 2-31)가 휴게소 준공예정일 이전에 신설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휴게소 진‧출입로 일부구간을 개설한다.
○ 휴게소 진‧출입로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은 2013년 1월 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 4%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IRR)로 하여 세전 및 세후수익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10:00 ~ 18:00까지로 함.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1동 646-4)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창의성 120점)과 가격부분 450점(공익성 50점, 보상비 200점,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 답변 통보 : 공고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대중교통과(☎052-229-4162, 팩스 052-229-418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