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3-1129호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 월 28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최초제안자의 제안개요
○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번지 일원(금고동 위생매립시설 부지 내)
○ 사업규모 :
• 사업면적 : 43,535㎡
• 폐기물연료화시설 : 400톤/일(261일/년 기준)
•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 200톤/일(330일/년 기준)
• 슬러지연료화시설 : 300톤/일(330일/년 기준)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15년
2.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 사업제안자의 자격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 조건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함.
-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불변가격 산출은 201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4%를 적용
○ 관리운영기간 및 사용료의 설정
- 관리운영기간을 15년으로 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용료는 70,158원/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함.
* 사용료 요구수준 평가식 : 87.5 + {0.0077071 × (70,158-제안사용료(원/톤))}
○ 추정 총사업비 및 재정지원금액 제시
- 추정 총사업비는 161,771백만원(2010년 3월 15일 불변가격 기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2,368백만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초과 시 실격 처리)
- 재정지원금액은 총사업비 중 시설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공사보험료)의 40%(폐기물연료화시설 및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시설비(총사업비 내역 중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공사보험료)의 50%(슬러지연료화시설)를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연료화시설은 160억원(400톤/일×1억원/톤×40%)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240억원(200톤/일×3억원/톤×40%)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 시설별로 재정지원금을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단, 발전 및 열공급 시설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의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재무, 운영)을 심사평가함.
- 2단계 평가는 1단계 통과자에 한하여 평가(기술부문 550점, 가격부분 450점)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만약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사용료,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 우선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사전적격심사평가(1단계 PQ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 평가를 위한 PQ 제출기한 내에 다른 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이 변경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 2단계 평가(기술부분, 가격부분)를 위한 제안서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
(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042-270-5622,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 답변 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4일이내 일괄 배포하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5.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http://www.daejeon.go.kr)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 042-27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제3자 제안 공고(20130828)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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