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7 일
양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운영대상 시설개요>
※ 통합운영을 위해 각 처리시설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반영
※ 기존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비용 및 보증수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상에서 최종 결정함
<신설증설 및 개량대상 시설개요>
○ 추정 총사업비 : 39,062백만원 (2012.1.1.기준 불변가격 , 보상비 포함)
○ 추정 운영비 : 50,805백만원 (2012.1.1.기준 불변가격)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양양맑은물길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본 공고 4.1 사업개요의 총사업비 및 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정부지원 비율과 지원시기>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을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2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제3자의 1단계 평가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가 접수 된 후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다만,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이 변경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 할 수 있음.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5.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단계 평가제안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제안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관리과(☎ 033-670-2527 , Fax 033-670-2191) 및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3,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
** 첨부파일: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문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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