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4 - 204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10번지 일원
○ 대상물량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및 9개 시·군(안동·영주·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 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내구 연한 도래 등에 따라 단계별로 반입계획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추정 총사업비 : 181,103백만원 (2011. 7. 1.기준 불변가격 ,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방식
구 분 | 시 설 규 모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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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
- 시설용량(기계적처리 + 소각시설) : 390톤/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
- 시설용량 : 120톤/일(24시간/일, 312일 이상 운전)
|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경북그린에너지(주)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실격 처리됨.
○ 사업제안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자원회수시설 73,000원/톤(면세사업 기준) 이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145,000원/톤(면세사업 기준)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자원회수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모두 면세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추후 협상과정에서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금액(매입세액공제액)만큼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조정하여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
○ 건설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한은 다음과 같음.
< 건설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한 >
구 분 | 자원회수시설 (기계적처리+소각시설+소각여열회수시설)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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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금(지원상한액) |
시설비의 50%
(5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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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의 30% (90억원) |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 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접수장소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 소인이 날인된 등기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서가 접수 된 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 2단계(기술ㅍ가격) 평가(기술부문 550점, 가격부문 450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만약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용료, 수요,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출자자 구성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북도청 환경정책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환경정책과(☎ 053-950-2882)로 문의바람.
첨부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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