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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4- 625호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 시설내용 : 주차장(부속시설 포함 가능) 시설
※ 부속시설의 규모 및 면적은 시설연면적의 30%이하로 계획하되, 주차장법 시행령,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도록 계획
- 사업면적 : 804.90㎡
- 사업규모 : 지상 3층
- 주차대수 : 55~60대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내
- 총사업비 : 1,490백만원(2012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총사업비는 1,49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무상사용기간 : 20년을 상한으로 자율 제시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주)파킹플러스
◦ 시설내용 : 주차장 및 부속시설
◦ 사업규모 : 지상 3층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우대점수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4.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제안서의 제출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60일간
◦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09:00~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사업제안시 유의사항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02-2127-4478)로 문의 하시기 바람.


첨부1.21631_동대문구_주차빌딩_제3자제안공고(최종)
첨부2.21631_제3자_제안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