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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4 - 1359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평택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 업 명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 진위면 갈곶리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평택동부새길주식회사
◦규 모
- 연장 및 차로수 : 15.35km (왕복 4차로)
- 설계속도 : 90km/h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총평가배점의 0.5%br>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으며 5% 범위내에서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4.사업제안서 제출
◦사전등록서류 :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 장소 :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공고일을 기산일로 산정함.(공고일을 포함하여 산정)
5.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출자자예정자들의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사업제안서는 기술부문 600점, 가격부문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6.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제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단계 : 공고일로부터 19일(09:00~17:00) 이내
- 2단계 : 공고일로부터 31일~35일(09:00~17:00) 이내에 서면질의서 제출
※ 제출마감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09:00~17:0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부터 1단계는 28일째되는 날, 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개별적으로 배부함.
◦답변서 배부시간 및 장소 : 14:00~17:00,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건설하천과 도로계획팀(031- 8024-4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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