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4 - 1844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평택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 및 688번지 일원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종합 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 사업면적 : 58,066㎡
◦ 시설규모
구 분 |
시설규모 |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
250톤/일 |
물리적 선별공정 |
재활용 선별시설 |
70톤/일 |
수선별 및 자동선별 |
SRF열병합 발전시설 |
130톤/일 |
전력·온수(열) 공급 |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
210톤/일 |
혐기성 소화 |
슬러지 처리시설 |
184톤/일 |
건조 후 소각공법 |
주민편익시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이내
2. 악취 및 분진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설치, 주민편익시설은 지상부 배치
(※주민편익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상 시 변경 가능) |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평택이오스 주식회사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평가점수(배점총계)의 0.4%
◦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 사업제안서 제출 시 관련시설물의 검증된 최신공법,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자본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가 시공사를 제외하는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행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며, 향후 과세에 따른 비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조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이 최종 확정함.
◦ 유가물 및 전력판매 수입을 불변가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되, 통합사용료는 86,474원/톤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032-590-3354)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공고마감일로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록>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의 <양식36>의 질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답변 통보는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 이내(09:00 ~ 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한국환경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또는 자원순환과) 및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031-8024-373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032-590-3354)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