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604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구간 :(1단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 부여군 구룡면 노화리
(2단계) 부여군 구룡면 노화리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등 2개사)
◦ 사업규모 : 139.2km(4~6차로)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설정기간은 1단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까지, 2단계는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부속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의 제출
- 제출기한
☞ 1단계 : 2015년 1월 29일(목) 18:00
☞ 2단계 : 2015년 3월 30일(월) 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656호)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서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개별통보
☞ 제출서류(출자자의 자격 등), 설계능력, 시공능력,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분야 및 방법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
☞ 기술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수요추정, 건설․운영계획, 창의성․공익성의 기술부문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율 및 재정지원율의 가격부문 정량적 평가 시행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에서 안내함.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5년 2월 10일(화) 14: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657호)】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898 또는 3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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