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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파주시공고 제2016-523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미난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파   주   시   장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제3자 제안공고문.pdf
     제3자 제안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