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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21710_제3자_제안_공고문(전문).hwp

  • 게시일2016.06.20
구미시 공고 제2016-984호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미난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8길 27-19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 55,000㎥/일
 - 하수유입관로, 중계펌프장, 진입도로 등
○ 추정 총사업비 : 91,573백만원(2014. 5. 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포함)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구미맑은물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가격산출 기준일 : 2014. 05. 01(불변가격)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임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4년 5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 대비 상한을 75.5%로 제한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까지(18:00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까지(18:00까지)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우편 접수는 불가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까지(18:00 까지) 서면 질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답변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4-480-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제3자 제안 공고문(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