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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첨부파일 21715_attach.zip

  • 게시일2016.09.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 사업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 시설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5번지
- 시설내용 : 주차장시설 및 부속시설
 ※ 부속시설의 규모 및 면적은 시설연면적의 30%이하로 계획하되, 주차장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도록 계획
- 대지면적 : 4,813.2㎡
- 사업규모 :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 주차대수 : 350대 이상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무상사용기간 : 20년을 상한으로 자율 제시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주)에스에이치랜드
◦ 시설내용 : 주차장 및 부속시설
◦ 사업규모 : 지상 5층, 394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우대점수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 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제안서의 제출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09:00~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재되는 본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의 상세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032-440-3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본문]
    2.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부록 1, 2]
    3.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부록 3]
    4.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부록 4]
    5.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