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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첨부파일 21719_RFP.zip

  • 게시일2016.10.27

⊙ 평택시 공고 제2016 - 18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평 택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 사업규모 : 2,743,000㎡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
◦ 추정총사업비 : 15,602억원 이하 (2012년 10월 1일 불변가격)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및 BOO(Build-Own-Operate)의 혼합형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 평택호관광단지 주식회사
◦ 사업규모 : 2,743,000㎡
 - BTO사업 대상시설 :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등
 - BOO사업 대상시설 :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0%임.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0일 까지 10: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 까지 10:00~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제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 신성장전략과 평택호개발팀(☏031-8024-2046)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수요 부문’, ‘사업수행 역량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 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수요 부문’, ‘사업수행 역량 및 공익성 부문’ 으로 구분(총 3개 부문)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가산점(부의 재정지원금액)에 대하여 최대 50점을 부여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평택시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차 :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 이내
 - 2차 : 공고일 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서면 질의서 제출
 ※ 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10:00~18:00) 이내에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차는 30일째 되는 날, 2차는 50일째 되는 날에 개별적으로 배부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 8024-2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 제안공고 요약문(영문포함)
    2.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 제안공고(본안)
    3.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 제안공고(부록1)
    4.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 제안공고(부록2)
    5. 평택호관광단지 제3자 제안공고(부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