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공고 제2017-236호
평택시 공고 제2016-1856호(2016.10.27.)로 공고한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평 택 시 장
1. 주요 변경 사항
○ 사업 제안서 제출 기간 변경(30일 연장)
구 분 | 당 초 | 변 경 |
---|---|---|
1단계 평가서류 |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00일까지 |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30일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까지 |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50일까지 |
※ 변경 사유 : 경기 위축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로 응모 기간 연장
2. 특이 사항
○ 당초 재공고 기간 내(1단계 평가 접수일인 2017. 2. 6일까지)에 제3자 제안서가 평택시에 접수 될 경우, 본 변경 공고(기간 연장)는 그 효력을 상실(당연 무효)함.
3.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당초 재공고 내용과 같음
○ 변경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 8024-2046)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한 변경 공고.hwp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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