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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한 변경 공고

첨부파일 21730_변경공고.hwp

  • 게시일2017.02.06

⊙ 평택시 공고 제2017-236호

평택시 공고 제2016-1856호(2016.10.27.)로 공고한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평 택 시 장

1. 주요 변경 사항

○ 사업 제안서 제출 기간 변경(30일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평가서류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00일까지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30일까지

2단계 평가서류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까지

재공고일 익일로부터 150일까지

※ 변경 사유 : 경기 위축으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로 응모 기간 연장

2. 특이 사항

○ 당초 재공고 기간 내(1단계 평가 접수일인 2017. 2. 6일까지)에 제3자 제안서가 평택시에 접수 될 경우, 본 변경 공고(기간 연장)는 그 효력을 상실(당연 무효)함.

3.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당초 재공고 내용과 같음
○  변경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 8024-2046)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대한 변경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