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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7 - 224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10월31일
아산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방식
○ 사업규모 :
- 하수관로 54,369m, 맨홀펌프장 25개소, 배수설비 1,137가구
-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 1식
○ 운영기간 : 20년
○ 추정 총사업비 : 37,698백만원 (2016.04.01.기준 불변가격)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아산서해물길(주)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종합시운전 기간 1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16. 04.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6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5%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사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관로정비 부분 정부지원금의 경우 하수관로
사업비의 70%(단, 정화조 폐쇄비, 폐수처리시설 개량은 정부지원금 없음)를 한도로 제안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해당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한다.
○ 대수선은 기술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대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대수선 예산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 운영비는 대수선비를 제외하여 제안하되, 향후 협상 시 참고용도로 대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 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온천동 1418)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1단계 PQ 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날 18:00까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함.
○ 아산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방문답변, 팩스,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배부장소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6. 기타사항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위임자),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아산시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선착공 가능분야에 한하여 시공 가능토록 실무협상 시 반영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하수도과(041-537-3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제3자공고문(게시문)
2.제3자공고(세부)
3.실시협약(안)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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