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8 - 1535호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경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497(대정동)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41,870백만원(2016. 12.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건설>
- 하수처리시설 증설 : 25,000㎥/일
· 소화조 증설 : 133㎥/일
· 총인처리시설 증설 : 25,000㎥/일
- 부지면적 : 기존시설 부지 46,628㎡ 중 8,700㎡ 활용
<운영>
- 하수처리시설 증설(소화조, 총인처리시설 포함)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경산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 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경산시 상하수도과 (☎ 053-810-5627)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상하수도과(☎ 053-810-5627)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관리팀(☎ 032-590-335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