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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용인레스피아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250,001백만원(2016. 7.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10개월, 동절기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면적 : 51,046㎡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하수분야 하수처리시설 12,000㎥/일(토목 22,000㎥/일)  
슬러지 자원화시설 220톤/일 건조연료화
폐기물분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50톤/일 혐기성소화
기타
부대시설
폐수처리시설 1식  
폐열공급시설 1식  
바이오가스 고질화설비 1식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익시설(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공원 등
※ 주민편의시설은 실시협상 시 변경 가능
 
○ 사업규모 
※ 시설규모와 처리방식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제안자 책임으로 변경 또는 수정 제안 가능함.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해당없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3.3.1 사업개요】의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1차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 2차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60일 이내(1차 미경쟁시)
- 3차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 이내(2차 미경쟁시)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결과는 별도 공고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 익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1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60일 이내
※ 1단계 평가서류(PQ) 제출 결과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단계 평가 제안서류 제출일이 단축됨을 유념하여야 함.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접수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죽전동, 수지레스피아) 2층 하수시설과 에코타운조성TF팀(☎ 031-324-439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접수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30일간(09:00 ~18:00)
○ 연 락 처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031-324-4394)
※ 열람자료는 7.7.2 관련자료 열람 참조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1-324-4394)로 문의 바람.
 
2018년 12월 31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