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300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다. 부지면적 : 50,149.3㎡
라. 사업규모 : 서울아레나 공연장(18,000석 규모), 중형공연장(2,000석 규모), 대중음악지원시설(4,000㎡이상), 영화관(자율제시)
※ 사업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바. 추정총사업비 : 394,952백만원 (2018년 1월 1일 불변가격)
사.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 : (가칭)서울아레나(주)
나. 사업규모
- 본 사 업 : 서울아레나 공연장(18,422석), 중형공연장(2,002석), 대중음악전시설(4,872㎡), 영화관(11개관)
- 부속사업 : 문화콘텐츠 시설, 소규모 상가
- 부대사업 : 판매시설
다.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2%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함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추정총사업비에는 부대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바.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사.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희망자는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사.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1, 2단계 평가서류 작성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
- 1차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 2차 : 1단계 평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나. 질의답변 : 질의내용에 대한 1차 답변은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차 답변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을 게재함
6.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접수기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우편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5층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팀(☏02-2133-8291~92)
다.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운영,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7.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91~92)로 문의
* 첨부: 1.제3자 공고문(게시문)
2.제3자 공고(전문)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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