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37(김포 레코파크 부지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44,100백만원(2017.01.0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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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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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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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 증설 12,000㎥/일(기존 분뇨처리시설부지 활용)
- 분뇨처리시설 철거 및 이설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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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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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증설 12,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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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더푸른김포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없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 031-980-5431)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 031-980-5431)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05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