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9-1885호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135-9 일원(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법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 사업규모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Q=35,000㎥/일, 재이용수 공급관로 : L=8.3km
○ 추정 총사업비 : 60,926백만원 (2017.03.0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청주 하이워터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시운전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17. 03.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 평가점수의 10퍼센트
-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 평가점수의 5퍼센트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가격산출은 201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재이용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 사용료 수준은 500원/㎥(2017.03.01불변가격기준,VAT별도)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결정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7:00로 함.
○ 평가는 1단계‘사전자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하수정책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17:00 까지) 서면 질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4일 내에 질의자에 한해 일괄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