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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201호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다. 사업구간 : 강남구 청담동(영동대로) ~ 성북구 석관동(동부간선도로)
라. 사업규모 : 왕복4차로(소형차전용도로)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바.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강남구 청담동(삼성IC)∼ 성북구 석관동(월릉IC)
나. 연 장 : 10.4km(출입시설 4개소, 영업소 2개소)
다. 제 안 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35.4% 이내에서 건설보조금 요청 가능
사. 건설출자자가 최소 1개사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최대시공출자자는 사업제안자의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여 참여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3%
◦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시 최초제안서의 제안 내용 중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20.01.06(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20.01.15(수)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20.01.28(화) 09: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2020.03.25(수) 09:00~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 다만,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함
다.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2133-8064(김상익) / FAX : 02-2133-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