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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0-537호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 여수시 묘도동, 삼일동, 소라면, 화양면 등 8개 읍면 일원
○ 사업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23개소 1,980㎥/일, 오수관로 104.4km, 배수설비 4,102세대
○ 운영기간 : 20년(운영범위 : 하수처리시설 23개소 1,980㎥/일 및 오수관로)
○ 추정 총사업비 : 111,649백만원 (2016.11.01. 기준 불변가격)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여수푸른물 주식회사
○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가격산출 기준일 : 2016. 11.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6년 1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사업비에는 연 0.96%, 운영비에는 연 1.21%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건설기간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시설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r)을 도입하여 시행하되, 본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함.
○ 사전등록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1,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동, 문수청사 2층 하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yeosuman@korea.kr) 제출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접수 기한 : 제안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여수시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 통보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기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061-659-4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