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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28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4호(2020.2.6)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서창~김포 고속도로
◦ 사 업 명 :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서창JCT)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김포TG)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나. 오산~용인 고속도로
◦ 사 업 명 :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안녕IC)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서창~김포 고속도로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 연 장 : 18.4km(왕복 4~6차로)
◦ 제 안 자 : (가칭)서창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오산~용인 고속도로
◦ 사업구간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 연 장 : 17.3km(왕복 4차로)
◦ 제 안 자 : (가칭)경기중앙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2%
- 건설보조금률을 최초제안시보다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
 
4. 제3자 제안 재공고의 열람(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질의기간 : 2020.03.30(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답 변 : 2020.04.07(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6. 제안서 제출일시(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20.04.13(월) 09:00~17:00
- 2단계 평가서류 : 2020.06.11(목) 09:00~17:00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장 소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TEL 044-201-3903)
(세종시 도움6로 11 6층)
- 우편제출 불가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타사항(서창~김포, 오산~용인 공통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