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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0–2062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나들목 접속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국도77호선 연결)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사업구간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나들목 접속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국도77호선 연결)
◦ 연 장 : 14.5km (왕복 4차로)
◦ 제 안 자 : (가칭)발안남양고속화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화성시 홈페이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18:00까지 서면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답 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시간 및 장소 : 14:00~16:00, 화성시 도로과)
 
6. 제안서 제출일시
◦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장 소
- 화성시청 교통도로국 도로과(TEL 031-5189-6508)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함
◦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전화 031-5189-6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