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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2087호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540번지 일원(16,298㎡)
◦ 사업규모 : 시설용량 250톤/일(320일/년),
◦ 추정 총사업비 : 69,061백만원(2017년 01월 0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개월(시운전기간 10개월 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방식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부산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 사업규모 :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 시설용량250톤/일(320일/년)
◦ 주요시설 : 혐기성소화설비, 바이오가스시설, 폐수처리시설, 발전설비 등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2.0%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 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는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 출자자구성, 건설보조금, 사용료, 정부부담금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제함.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051-888 –3702) 또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